부모급여,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
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.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.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을 알아볼게요.
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만 0~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.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·개편된 것으로,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어요.
2026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
- 만 0세 (0~11개월): 월 100만 원
- 만 1세 (12~23개월): 월 50만 원
현금 수령 조건
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.
- 어린이집 미이용: 전액 현금 지급
- 어린이집 이용: 보육료 바우처 지급 (현금 아님)
-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낮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: 회원가입 후 부모급여 신청 메뉴
- 정부24 (www.gov.kr): 부모급여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.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요.
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양육자 신분증
- 통장 사본 (입금받을 계좌)
-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)
신청 기한
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.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.
지급일
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.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돼요.
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해요. 부모급여와 아동수당(월 10만 원, 만 8세 미만)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. 만 0~1세는 부모급여 + 아동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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